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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출)

[1일1말씀] 출애굽기 21:18-36 상해 보상의 대원칙

by jiroky 2021. 7. 23.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임자의 책임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법규들은 피해 보상, 상해 보상에 관한 법규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원칙이 있는데요, 피해 보상은 피해자 중심의 보상이 되어야 한가는 거죠. 최소한의 것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최대한의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더 큰 원칙은 온전한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회복이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른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라는 이미 알려진 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어요. 칼을 준비해서 죽였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에 상대방이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되서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면, 보상이 원칙이라는 거죠. 회복의 시간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게 될 수 있는거죠. 완치될 때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에요. 지극히 생명 중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싸우는 거죠.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 종에 관한 규정이 독특해요. 종을 때려 죽여도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소유물이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이 즉각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만약 안죽었으면 형벌은 면해요. 왜냐면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어느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망가뜨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 종이 맞았다면 그것은 맞을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종이 치유해서 회복될 정도라면 형벌을 면했던 거죠.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성을 낙태한 경우래요. 여성이 임신한 채로 싸우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남편들끼리 싸우는데 임신한 아내가 중재하려고 끼어들었다가 싸움에 말려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임신한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야한다는 거에요. 이는 낙태한 생명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이 얼마나 돈을 요구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내고 거기에 승복해야 된다는 거죠.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당시 고대 국가의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같은 해를 입었을 때 같은 정도의 보복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의의 실현이었어요. 정의는 보통 약자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강자가 위에 서는 힘의 논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범죄가 확산되는 것, 보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 거죠. 한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은 사람은 네 대 때리겠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한대 맞으면, 똑같이 한대만 때리라는 거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한 대 맞으면 한대 더 맞아라 하시는 거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고 하시잖아요?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돼겠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주인의 눈을 뽑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보상은 그 종을 풀어주는 거에요. 자유의 신분을 주는 거죠. 당시 고대법과 비교해보면 정말 파격적인 법이에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선 법이죠.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피해 보상 이전의 가장 큰 원칙을 선언하신 거에요. 사랑한다면 보상에는 끝이 없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최대한 해주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규정들조차도 사실은 여전히 부족한 규정이지요. 그래서 규정은 최소한의 것이지, 결코 사랑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이 사회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법규와 체제를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 그럼 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규정은 강자와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담보라는 거에요. 그럼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힘과 권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개념을 빼고는 신앙적 차원에서 정의는 설명이 안되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관계의 조정만 있을 뿐이죠.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 소가 사람을 죽이면 먹지도 못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소도 살인범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관리를 잘 못했다면, 소 주인이 살인한 것으로 인정되요. 신명기에 비슷한 법규가 있어요.

신22: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건 주인 책임이라는 거에요. 자기 가족이라면 안전장치를 잘 하지 않겠어요?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아무리 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재산 상의 손실을 끼친 것이니까 그 주인에게 삼십 세겔을 줘야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삼심 세겔이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종 하나 값을 받고 팔았어요. 뭐- 어쨌든 종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돈으로 변상할 수 있다는 거죠.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 당시에는 물을 먹기 위해서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 뚜껑을 잘 덮어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의무를 게을리해서 빠지면 주인이 잘 보상해줘야 한대요. 여기서 잘 보상한다는 의미로 샬롬과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 보상의 가장 큰 정신이 안녕과 질서라는 거에요.

→ 소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소 사세요하고 돈을 주고, 그 죽은 소는 내가 가지면 되요. 결국 주인이 흡족하게 소 한마리 사도록 보상해주는 거죠.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은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래요. 근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던 소라면 소를 소로 갚아주고 죽은 것은 내가 가지면 되요.

당시는 소가 가장 큰 재산이었고, 소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거에요. 세세하게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규칙들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선포하시고 마지막 이르신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만약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회복도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규법은 항상 최대한 이겠죠? 왜냐면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질서 회복을 원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늘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질서의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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