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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출)

[1일1말씀] 출애굽기 22:1-15 손실보다도 큰 배상

by jiroky 2021. 7. 27.

 

배상에 관한 법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계속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아마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들 사이에는 이런 불가피한 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때문에 우리 관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거룩한 삶의 본질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남을 배려하고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종교의 의식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 너무 심한가요? 유목민인 그들에게 당시 가장 큰 재산은 소나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훔쳐가면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어요? 특히나 소는 여러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과도하게 함으로서 아예 훔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훔치는 사람은 대체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갚게 되는 거에요. 자칫 소 한마리, 양 한마리 훔쳤다가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배상을 물게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훔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사랑의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벌을 모두 갚아주심으로 사랑의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고, 결국 더 사랑함으로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더 이상 벌 안받으려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더 배풀기 위해 살아가는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소나 양을 훔쳐서 잡아 먹거나 했으면 다섯 배로 갚아야 하고, 그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 있으면 두 배로 갚아야 해요. 그리고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그를 살해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되요. 근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성립되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정말 세밀하게 정리해 놓은 거지요.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배상을 하는데 최선의 배상을 한대요. 내가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배상을 할 때, 손해을 입은 사람이 흡족해야 배상이 되는 거에요. 배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샬롬,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요. 화평을 회복하는 거에요. 예배의 목적이 바로 회복에 있어요. 실컷 예배드리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 그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일 예배 때 오다가 싸움하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하는 것이 비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할 때 더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남의 것을 안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채울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삶의 예배가 안되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에요. 내가 이런 종교의식 한 번 더자하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지각이 부족한 거에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좋아요! 좋은 거에요! 근데 뭐가 예밴데요?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게 예뱁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물건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특히 목회자들이 범하는 말씀의 도적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렘23:30-32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자칫하면 큰 일 나는 거에요. 여러분, 성권 한 권이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셩령 하나님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경 읽으시고, 부디 성경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뭐- 환상을 보내, 꿈을 꾸네... 다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항상 분별의 기준을 성경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소유권을 놓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인지 판결할 수 있는 재판장 앞에 가라는 거에요. 물건을 맡겼다가 실제로 잃어버렸으면 뭐- 그렇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숨겨 놓고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세세하게 해놓은 겁니다.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 물건을 맡았는데 누가 가져갔거나 해서 잃어버렸어요. 이제 주인이 와서 물을 때 '내가 진짜 안가져 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을 한다면 믿어주라는 거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으면 이제 큰일 난거에요. 이름을 들먹였는데 진짜 안 가져간 거라면 괜찮지만, 거짓말을 한 거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했지요? 거기다가 거짓말 했지요? 보통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면 하나님한테 엄청 큰 패널티를 받을텐데 내가 그 사람과 굳이 진을 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에요. 물론 속을 수도 있지요. 그치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으니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요.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빌려왔는데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배상해줘야지요. 근데 주인이 같이 있는데 물건이 상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거에요. 사람 간에는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해놓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지요.

→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피하고 안 당하려고 살다보면 사람이 삶이 되려 부정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하고 속더라도 사랑하고 또 속아주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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